[사설]첫 도입된 구간 과속단속제, 홍보는 미흡하다

[사설]첫 도입된 구간 과속단속제, 홍보는 미흡하다
  • 입력 : 2017. 07.13(목)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안전운전의 기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과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은 차량 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주도와 경찰 등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요 도로 차량속도 제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시 주요 도로는 5월말부터 차량 제한속도가 10~20km/h 하향 조정됐다. 과속 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실시된다. 5·16도로와 1100도로도 제한속도 하향조정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더욱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못지않게 계도와 홍보활동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주에서는 평화로에 처음 도입된 구간 과속단속제도가 그렇다. 구간 과속단속은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평균속도를 계산한 뒤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적발된다. 도민들에겐 생소한 이 제도는 지난 4~6월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의 단속 결과 10일 동안 총 563건이 적발돼 1일 평균 56건 꼴로 위반사례를 보였다. 이는 시범운영기간 하루 평균 1271건 적발에 비해 95.6%나 대폭 줄어든 것이다. 과속단속 장비 가동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유형별로 보면 구간 과속단속제도 시행을 모르거나 단속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도 엿보인다. 열흘간 적발 건수 가운데 구간 평균속도 위반이 372건(66.2%)으로 가장 많았고, 종점·시점 속도위반은 각각 96건과 94건을 나타냈다. 시범 운영기간에 비해 위반건수가 대폭 감소했는데도 구간 속도위반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도민들이 기존 지정단속에만 익숙한 나머지 아직 구간과속 단속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출근시간대에 위반차량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데다 도민차량이 68.6%에 이르고, 렌터카 역시 31.3%를 차지했다. 도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아직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등 유관기관으로선 제도 도입과 적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만큼 제도시행과 적용방식 등을 알리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65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