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선거구 조정 어떤 결론이든 논란 불가피

[해설]선거구 조정 어떤 결론이든 논란 불가피
도의원 정수 확대 국회 설득하기 쉽지 않아
교육의원 폐지 교육특별자치도 훼손 비판
비례대표 축소 여성 등 정치 진입 장벽 높여
  • 입력 : 2017. 07.12(수) 18:14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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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구 조정 방식이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은 이번 여론조사결과를 무조건 수용하기로 했지만, 어떤 결론이 도출되든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1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도의원 정수 확대와 교육의원 폐지, 비례대표 축소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도민 여론조사를 벌이는 데 합의했다.

문제는 모든 대안이 논란의 소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도의원 정수 확대는 국회를 설득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41명으로 된 도의원 정수를 43명으로 늘리려면 제주특별법을 고쳐야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정부만 발의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려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려했지만 의원들이 주저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1차적으로 처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도의원 정수 증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1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도의원 정수 확대와 교육의원 폐지, 비례대표 축소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도민 여론조사를 벌이는 데 합의했다. 강경민 기자

이날 간담회에서도 오영훈 의원은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다"면서 "국회는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하는 데 (부정적 국민 여론에) 부담을 안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수 증원을 동의해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의원 정수 증원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1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상한선을 맞추기 위해 29개 선거구를 전부 조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매듭지어야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놓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29개 선거구를 전부 조정하게 되면 도민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 부담이 크다. 제주도도 전체 선거구 조정방식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의원 폐지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크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갖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면 교육 자치와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5명 교육의원들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미래제주의 부공남 원내대표는 올해 2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교육의원제도 존폐를 논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이며, 지방교육자치법의 목적에도 반한다"면서 "오로지 지역구 도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교육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한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도내 일부 정당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정치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비례대표 비율을 축소하는 대안도 넘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제주도는 비례대표 의원을 도의원 정원의 20% 이상으로, 다른 지역은 전체 의원의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비례대표를 확대해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올해 대선 때 각 후보들은 비례대표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구제 개편에도 동의했다.

 때문에 비례대표 비율을 축소하는 방식의 선거구 조정안은 이 같은 추세를 거스른 것이란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또 비례대표제도가 여성과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 통로로 활용되온 만큼 이런 방식의 선거구 조정안은 이들에 대한 정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든 지역 사회외 정치권의 합의가 없는 이상 선거구 문제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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