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공요금 인상 견제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사설]항공요금 인상 견제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 입력 : 2017. 07.06(목)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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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이 다른 지방 나들이를 하기 위해선 항공편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도민에게 있어서 항공편은 사실상 대중교통수단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간 1500만 명에 이르는 제주 방문 관광객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도민사회와 관광업계로선 항공요금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항공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매번 도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때뿐이다.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는 탓이다.

항공사들은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보복 금한령을 내리면서 제주관광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도 요금을 인상 반발을 샀다. 더욱이 제주항공은 지난 3월 김포·부산·청주·대구와 제주를 잇는 4개 노선에 대해 최대 11.1% 요금 인상을 강행했다. 제주도와 함께 출자하고 제주에 기반을 둔 항공사임에도 지역과의 상생이나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에 비난이 쏟아졌다. 이후 제주도가 법원에 요금 인상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 이 문제는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항공요금 변경은 제주도와 협의 후 추진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지금껏 제주항공은 협약서의 '협의'가 반드시 제주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식의 규정은 아니라고 보고 요금 인상안을 제주도에 통보한 뒤 그대로 강행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항공요금 인상과 관련 미비점 보완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일 제주도의원 연구모임인 제주교통문제연구회가 도의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요금 중재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항공요금 허가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 항공·교통문제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양성수 제주대 교수는 제주도와 애경그룹이 맺은 협약을 예로 들며 "이 협약이 항공요금 인상 견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제주항공의 지역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제주항공에 대한 불신과 제역할을 못한다는 방증이다. 제주항공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도로서도 항공요금 인상과 관련 도민의 우려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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