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아시나요? 중증장애인 연금 혜택!

[열린마당]아시나요? 중증장애인 연금 혜택!
  • 입력 : 2017. 07.05(수)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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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도모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매월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17년 6월 현재 제주시 내 장애인은 제주시 인구의 5%인 2만3788명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는 22%인 5242명이며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3614명으로 수급권자의 69%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지원정책을 몰라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있어 개별방문 및 안내문 발송, 자생단체 회의자료 등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으나 신청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 지면을 통해서나마 알려드리고자 한다.

연금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상자이고 1, 2급 장애인이거나 3급 중복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기준이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는 119만원 이하, 배우자 있는 2인 가구는 190만4000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65세 이하 중증장애인인 경우 2007년 4월 이전 장애등급심사제도에 의한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재심사를 신청하여 2급 이상 장애등급을 받아야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어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해주는 급여가 기초급여로 65세 이전까지 20만605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부가급여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2만원에서 28만60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연중 수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은 부양의무자의 조사 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을 조사한다. 아직까지도 신청하지 않은 중증장애인들은 하루 빨리 신청하여서 더 늦기 전에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김미숙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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