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석탄화력 이뤄내야"

"탈원전·석탄화력 이뤄내야"
제주탈핵도민행동 '에너지 조례 개정 토론회'
  • 입력 : 2017. 06.30(금) 00:00
  •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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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팀장 "온실가스 줄이는 정책 펼쳐야"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를 개정해 탈(脫) 원전·석탄화력을 이루고,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탈핵도민행동이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 맞춰 제주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탈(脫) 원전·석탄화력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며 "더불어 제주도정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쪽으로 에너지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정도 팀장은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고 관련 사업을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지역 에너지 조례와 지역에너지계획의 역사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동주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제주도가 지역자립 에너지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전력기술의 불완전성과 사회·환경적 문제 극복, 에너지자원의 공유화 등 여러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또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실행예산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주 위원은 "제주도는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해 에너지 관련 권한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또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민참여기법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주 위원은 "과거에는 국가 에너지 정책이 그대로 지역에너지계획으로 이어졌지만, 현재는 국가가 지역의 계획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제주도의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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