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신분증 없으면 항공기 못탄다

7월1일부터 신분증 없으면 항공기 못탄다
임시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받아야
  • 입력 : 1970. 01.01(목) 09:0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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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다.

 29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제주공항을 포함한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항공편 이용 승객은 반드시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해야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이전처럼 사진이 없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주관광 중 주민증록증을 분실 또는 도난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임시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신 경우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국가기술자격증도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다"면서 "여행 중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주중 일과시간에 증명사진 1매 지참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 발급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효신분증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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