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주차장 8월말부터 전면 유료

제주도청 주차장 8월말부터 전면 유료
대중교통 전면개편 시행일부터 실시
道공무원 개인차량 주차장 진입금지
  • 입력 : 2017. 06.29(목) 11:31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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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부설 주차장이 8월26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청 1·2청사 부설 주자창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료로 공휴일과 오후 6시 이후 야간에는 무료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7월3일부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뒤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8월26일부터 도청 주차장 유료화가 시행된다.

주차 요금은 차를 세운지 30분이 넘어갈 때부터 15분 단위로 300원이 부과된다.

다만 도청에 등록된 관용·업무용 차량과 119구급차량과 같은 긴급 자동차, 도청에서 열리는 행사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주차한 차량은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요금이 면제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에 따른 조례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요금이 면제된다.

경차와 장애인·임산부·명예도민이 이용하는 차량은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을 장려하기 위해 도청 공무원들의 개인 차량에 대해선 도청 주차장 진입을 전면 금지하고 청사로부터 반경 800m 이내에서도 주차를 하지 못하게했다.

또 제주시 5개 노선과 서귀포시 1개 노선에서 도청 공무원들의 이용하는 출근 버스를 운행하고, 업무 특성상 외부 출장이 많은 부서에 대해선 의견을 수렴해 관용차량을 고정배차할 계획이다.

한편 도청 1청사와 2청사, 민원실 등에는 차량 392대를 세울수 있는 주차면이 조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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