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위 '행정시장 직선제' 최종 권고

행정체제 개편위 '행정시장 직선제' 최종 권고
29일, 제주도청 기자실서 권고안 발표
행정 권역도 4개 구역으로 재조정해야
  • 입력 : 2017. 06.29(목) 11:26
  • 양영전 기자 y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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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석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장(오른쪽)과 민기 위원이 2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희만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29일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뽑되,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고충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특별자치도 체제 하에선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주민을 위한 근린민주주의를 보완하면서 도민의 변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개위는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행정시장은 보장된 임기 동안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 하에 시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라며 "행정시장에 대한 사무·재정에 관한 권한 및 조직·인사권의 위임 폭은 현행 유지안보다 확대하고, 시장의 권한 행사의 정당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이 선출한 행정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니지만 확실한 임기 보장을 통해 안정적 시정 운영이 가능하고, 시민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일체의 민원을 처리, 자치시의 경우와 유사한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 작업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대해선 "헌법 개정을 보면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헌법 개정은 특례 조항을 많이 두는 쪽으로 개정될 것"이라며 "자치 조직권, 도민 자기결정권 등을 더 증대하고 고양하는 쪽으로 개정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논의하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에 오히려 제도적 환경이 이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행개위는 현행 제주시·서귀포시 2개 권역으로 나뉜 행정 권역도 제주시(제주시 동지역)·동제주시(조천, 구좌, 우도, 성산, 표선, 남원)·서제주시(애월, 한림, 추자, 한경, 대정, 안덕)·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 등 4개 구역을 재조정할 것도 권고했다.

한편 행개위는 발표 이후 원희룡 도지사에게 최종 권고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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