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귤 유통 농가 지정 신청하세요"

"풋귤 유통 농가 지정 신청하세요"
올해 9월15일까지 풋귤 출하 기간
지정 농가 검사비·물류비 등 지원
  • 입력 : 2017. 06.28(수) 10:21
  • 양영전 기자 y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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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산 풋귤 유통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풋귤 농장 사전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풋귤 생산·출하 기간은 9월15일까지이며, 제주도는 28일부터 7월1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조례에 풋귤 유통 기간을 8월31일로 정했으나, 과실 규격 등의 문제로 출하가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어 올해는 유통 기간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도는 올해산 풋귤 유통을 사전 지정된 농장에서 자율적으로 허용하되, 안정적인 소비 시장 확대를 위해 농·감협을 통한 대도시 하나로마트 시범 출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 지정 농장에 대해선 잔류 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농가당 15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풋귤에 대해선 물류비로 1㎏당 180원을 예산안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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