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허가 남발로 상수도 부족 부추겨"

"개발허가 남발로 상수도 부족 부추겨"
제주참여환경연대 27일 성명 내고 "절수시설 도입"촉구
"제주도정은 수도법 의무사항 검토하고 즉각 시행해야"
  • 입력 : 2017. 06.27(화) 13:5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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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제주도내 상수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정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상수도 부족과 하수 처리난의 대책은 절수정책 뿐"이라며 "원희룡 도정은 '수도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검토하고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지역은 이미 상수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일부에서는 수압이 확보되지 못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있다"며 "공급능력 대비 수요량이 92% 수준으로 적정 수요량인 75%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제주도정이 환경수용력을 초과해 개발허가를 남발한 데 있다"며 "제주도정은 급증한 인구와 관광객을 탓하고 있지만, 도시의 환경기초시설이 감당하지 못하는 개발허가가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제주도는 3000억~4000억원을 투입해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4~5년 후 정상화될 때까지 이런 상황을 반복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여전히 공급 위주의 상·하수도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재의 대규모 건축허가에서 상·하수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물을 아끼는 절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미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에는 절수시설 의무화 등이 규정돼 있음에도 제주도정은 관리·감독 등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관광숙박업과 공공시설의 절수시설 설치 관리·감독 강화 ▷지하수 보전과 상수도 보급, 하수적정처리를 위한 조례 제정 ▷일반 가정에 절수 시설 보급 및 홍보 등을 제주도정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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