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잊었나… 화물차 중량 속인 업자 무더기 적발

세월호 잊었나… 화물차 중량 속인 업자 무더기 적발
제주해경서 계량증명서 위·변조 업자 50여명 입건
허술한 시스템으로 사실상 과적 걸러내는 방법 없어
  • 입력 : 2017. 06.27(화) 12:3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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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적 문제가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물차량을 여객선에 선적하는 과정에서 과적 여부를 걸려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중량을 허위기재한 혐의(사문서 위·변조·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제주도내 물류업체 대표 A(45)씨와 화물차량 기사 등 50여명을 무더기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화물차량을 여객선에 선적하기 위해서는 공인계량소에서 차량 총중량을 계측한 계량증명서를 받아 여객선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물류업체와 화물차량 기사 등은 제주항에 공인계량소가 없는 것과 여객선에 화물 차량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여객선사에 계량증명서만 제출하면 무게 확인 없이 선적이 가능한 점을 노렸다.

 이들은 시외권에 설치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 제주항에 들어가기 전 특정지점에서 화물을 추가로 적재하거나, 아예 계량증명서를 자체적으로 위조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심지어 무등록 계량업체에서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제출해 통과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B여객선사가 지난 1월과 5월 사이 총 7차례 최대 차량 적재대수를 초과한 사실도 밝혀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첩보를 입수해 위·변조한 증명서 약 200매와 무등록 계량증명업체에서 발부받은 증명서 270여 매 등을 압수했다"면서 "과적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하역업체, 여객선사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2015년 7월부터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화물차량이 여객선에 선적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계량소에서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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