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자료 공개 제도개선안 추진

공무원 징계자료 공개 제도개선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 입력 : 2017. 06.26(월)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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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가공무원법' 발의


공직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행정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실시한 회의내용을 기록해 회의록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징계 과정에서 징계위원 및 피징계자, 비위 관계자 등의 신분이 노출되어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 2차 피해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배재하기 위해 회의록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실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공직에서의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공직사회에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 풍토 탓에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며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가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내려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의 하위규정인 공무원 징계령에서는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 행정기관은 징계위원회가 실시한 회의내용을 행정기관의 내부 명령·규칙 등을 통해 비공개하고 해당 규정을 근거로 국회의 공개 요구에 대해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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