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 법제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 법제화
이찬열 의원 지역인재 희망법 개정안 발의
  • 입력 : 2017. 06.26(월)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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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지역 균형발전 도모해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의무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민의당 이찬열 국회의원(수원 장안)은 지난 23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의무를 법제화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지역인재 희망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인재 희망법'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채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혁신도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한 혁신도시 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에 불과해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지방 이전 109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고작 13.3%에 그쳤다.

이찬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부푼 희망을 안고 취업을 준비하던 지역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강제성이 없는 단순 권고로 지방 이전의 취지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는 만큼 의무 채용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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