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갤러리아 면세점 사드 보복에 "임대료 낮춰달라"

공항 갤러리아 면세점 사드 보복에 "임대료 낮춰달라"
갤러리아 면세점 사드보복 이후 임대료보다 낮은 수입에 허덕
한시적 임대료 조정 요청… 한국공항공사 "법 위반돼 불가능"
갤러리아 "조정 불발 시 면세점 특허 포기 등 모든 가능성 검토"
  • 입력 : 1970. 01.01(목) 09:0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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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에 입점한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이 중국 정부의 '한국여행 금지'조치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아 면세 특허권 포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갤러리아 면세점의 매출이 지난 4월부터 월 임대료를 밑돌고 있다. 사드보복이 현실화 된 지난 3월 갤러리아 면세점의 매출은 약 27억원으로 전월대비 40%가량 감소한 데 이어 지난 4월 매출은 17억7000만원로 떨어졌다. 갤러리아 면세점 관계자는 "월 매출이 사드 이전에 비해 80%가량 떨어졌다"면서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연임대료 250억원을 납부하려면 월 평균 약 20억원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4·5월 매출은 그렇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은 한국공항공사 측에 올해만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공항면세점 연임대료는 고정금(250억원) 또는 상품매출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내야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을 고려, 올해만 고정금 대신 상품매출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내도록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임대료 조정은 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등에 의거해 임대료 등 모든 조건을 공개해 입찰이 진행된 만큼 회사 상황이 어렵다고 임대료를 조정할 수는 없다"면서 "기업사정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은 법 위반인 동시에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갤러리아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 포기(반납) 가능성에 대해 "실무진에서 말이 나온 적은 있지만 회사차원에서 내부검토중인 것은 아니"라면서도 "임대료 조정 불발 시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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