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 출입자 나이 신분증 진위 판별 설비 갖춰야

무인텔 출입자 나이 신분증 진위 판별 설비 갖춰야
  • 입력 : 2017. 06.25(일) 14:0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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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 숙박업소(무인텔)를 대상으로 영업주들이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거나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무인텔에 안내실을 설치해 종사자가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확인 할 수 있는 설비를 조속히 설치하도록 유도해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숙박업소에서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영업정지 2개월을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주시는 숙박업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기간(기존 영업소 7월 7일까지)이 다가옴에 따라 조속히 가입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의 무인텔 이용시 종사자가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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