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여검사에게 욕설했다가 ?

50대 남성 여검사에게 욕설했다가 ?
  • 입력 : 2017. 06.25(일) 14:0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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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이 법정에서 공판 여검사에게 욕설을 한 50대 남성에게 제주교도소 감치 10일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감치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 대해 제주교도소 감치 10일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8일 도내 한 단란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져 22일 202호 법정에서 첫 공판을 받던중 여검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재판장의 제지에도 멈추지 않았다. 이에 한 부장판사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법정경위를 통해 유치를 명령했다.

 법원조직법 제61조는 법정에서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제주지법으로 승진 발령받은 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한 뒤 최순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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