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해녀 8월부터 매달 10만원 수당

고령해녀 8월부터 매달 10만원 수당
해녀어업 보존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입력 : 2017. 06.22(목) 17:1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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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물질을 하는 70세 이상 고령해녀들은 이르면 8월부터 매달 10만원의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해녀에 지급할 구체적인 수당 기준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해녀 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이 조례에는 70세 이상 해녀에게 매달 20만원 한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입법예고 중인 시행규칙은 고령해녀와 수당의 기준을 구체화해 명시했다.

 시행규칙은 고령해녀를 70세 이상에서 87세 이하로 규정하는 한편, 지급하는 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책정했다.

 시행 규칙이 공포되면 도내 해녀 4005명 가운데 2000여명의 고령 해녀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시행규칙에 따라 40세 이하의 신규 해녀에게는 어촌계 가입한 날로부터 36개월까지 정착지원금이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어촌계 가입 직후부터 12개월까지의 해녀는 월 50만원, 어촌계 가입 후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해녀는 월 40만원, 어촌계 가입 후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해녀는 월 30만원을 각각 받는다. 도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이르면 7월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령 해녀들은 8월1일부터 그달 중순 사이 첫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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