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 앞둬 특별조사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 앞둬 특별조사
품질관리원, 연말까지 농산물과 풋귤 대상
  • 입력 : 2017. 06.22(목) 16:0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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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전면 시행을 1년여 앞두고 농가 혼란을 막기 위한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가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PLS 적용시 주의가 필요한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와 풋귤에 대한 일제조사를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는 수확을 앞둔 농산물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PLS는 품목별 등록된 농약 이외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31일 땅콩·호두·깨 등 견실종과류와 망고·참다래 등 아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내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일률 적용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소규모 재배작물에는 미등록 농약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PLS가 적용되면 도내 농산물 부적합률이 현재 1.5%에서 6.3%로 4.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등록 농약 사용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용농업인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약제 추천 판매상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농업인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PLS제도와 농산물 안전생산 강화에 대해 안내하고 리플릿을 배부해 농업인의 불이익 예방에 주력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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