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방식 개선해야"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방식 개선해야"
강연호 의원 "낚싯배 징수 안해…형평성 문제 소지"
  • 입력 : 2017. 06.19(월) 16:5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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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방식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4차 회의에서 강연호 의원은 해양도립공원별로 입장료 징수가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우도·마라도해양도립공원은 입장료를 받는 반면 (마라도해양도립공원에 포함된) 송악산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며 "해양도립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할 때에는 조례에 확실한 규정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도립공원으로 들어오는 유람선에 대해선 입장료를 받는 데 반해 관광객 20~30명을 태워 도립공원에 도착하거나 경유하는 낚싯배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도에서는 해양도립공원 입장료를 인상시켜달라고 민원이, 마라도에서는 해양도립공원 입장료를 받지 말자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점 등을 반영한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개선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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