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취득세 기한내 미신고 수두룩

상속취득세 기한내 미신고 수두룩
최근 5년간 3000건 달해
제주시 가산세 6억 부과
  • 입력 : 2017. 06.19(월) 14:2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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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상속 취득세 기한 내 미신고 건수가 2996건에 달해 6억원이 넘는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상속 취득세 부과(자진신고 및 직권 고지 포함) 건수 및 금액은 1만2813건에 201억9300만원이다. 특히 전체 납부건수의 23.4%인 2996건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해 6억100만원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망인의 사망일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대상은 부동산·차량·회원권·선박 등이다. 신고 납부 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일 0.03% 부담해야 한다.

 취득세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인이 장기간 출타 및 외국 거주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법정기일 내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취득세를 우선 신고하고 납부한 후 상속인 간에 협의가 돼 재신고하면 종전에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유효해 가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주시는 "취득세 신고 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신고·납부기한 및 구비서류, 납부 세율 등에 대한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하고 있다"며 "취득세 자진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읍면동 순회 세무교실 운영 등을 통해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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