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의지에 주목한다

[사설]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의지에 주목한다
  • 입력 : 2017. 06.16(금)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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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헌법에 지방분권 강화 조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17개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강화와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헌의지를 재천명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식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지방분권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제주도와 세종시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을 개정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는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형 개헌 의지를 밝히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한 고도의 자치권 실현 가능성은 커졌다.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은 제주도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 당시 이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1조에도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명문화돼 있다.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광역단위의 특별도를 받아들인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무늬만 특별자치도인 것이 현실이다. 지방분권 강화 조항을 헌법에 반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다.

제주도로서는 앞으로 전개될 개헌 정국의 흐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내세운 만큼 다른 시도의 권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의 차별성과 위상을 어느 정도 확보해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현재 추진중인 행정체제개편안을 비롯 특별자치도의 현안을 개헌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설득논리를 개발하고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이 과정에 도의회는 물론 여당 소속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제주도로서는 다시없는 호기인만큼 미리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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