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과열에 청약통장 가입 '너도나도'

분양시장 과열에 청약통장 가입 '너도나도'
도내 가입자 21만여명…도민 3명 중 1명꼴
분양시장 과열로 5년 사이 갑절 이상 늘어
  • 입력 : 2017. 05.30(화) 17:3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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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제주지역 가입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도민 3명 중 1명꼴로 가입한 셈인데, 주택분양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당첨에 따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너도나도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4월말 기준 도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1만2507명으로 1년 전보다 13.5% 늘었다.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적립액이 일정액 이상인 1순위가 12만9085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0.7%를 차지했고, 2순위는 8만3422명이다.

 2009년 5월 처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 예·부금 기능을 합한 상품이다. 주택 소유나 나이 제한없이 누구나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납입할 수 있고, 일반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고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주택 분양은 물론 재테크 수단으로도 인기를 끌었다.

 도내 가입자는 2010년 4월말 7만6578명에서 2012년 9만4143명, 2014년 12만1694명, 2015년 14만899명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분양시장이 지금처럼 뜨겁지 않던 시절에는 굳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없어도 아파트 구입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분양시장이 이상과열 양상을 띠면서 청약이 1순위에서 수십대 일에서 높게는 수백대 일의 경쟁률로 일찌감치 마감되면서 도민들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1순위는 2011년 4월에는 단 1명도 없었지만 2012년 3만2946명으로 늘어난 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특히 2012년 9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폐지하면서 한 번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이 당첨 직후 새로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졌다. 2015년에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도 완화돼 가입기간 2년(24회 이상 불입)에서 수도권(1년·12회 불입)을 제외한 지방은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됐다.

 도내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 1%대의 초저금리 장기화로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며 "특히 최근 몇년 전부터 제주에서도 청약시장 과열로 분양권에 당첨되면 쉽게 웃돈을 챙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입하는 이들도 적잖이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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