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한속도 하향 조정… 9월부터 전격 단속

제주 제한속도 하향 조정… 9월부터 전격 단속
  • 입력 : 2017. 05.30(화) 16:3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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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 구간에 대한 과속위반 단속이 9월부터 전격 적용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한속도 하향구간의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지 정비가 완료된 107곳 중 10곳의 고정식 무인교통 단속장비 과속단속을 9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도내 총 107개 구간을 기존 제한속도에서 10㎞/h~20㎞/h씩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고정식 단속장비가 설치된 구간은 ▷정실입구 교차로(영지학교→롯데마트) ▷제주문예회관 사거리(광양→인제) 국립박물관 앞 교차로(화북→인제) ▷오라로터리(연동→광양) ▷신광로터리(제주공항→노형) ▷광양사거리(인제→연동) ▷7호광장(오라→노형) ▷노형로터리(한라병원→한라대) ▷제주마방목지 앞(성판악→제주시) ▷천아수원지 앞(어리목→노형)이다.

 다만 경찰은 이 구간 중 다기능(과속·신호위반) 단속장비가 설치된 지점의 신호위반은 유예기간 없이 계속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9월 이전이라도 제한속도 하향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향된 제한속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오임관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과속운전은 교통사고 시 피해를 키우는 주요 요인이므로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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