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스로 조례 어긴 노지감귤 관측조사 발표

[사설]스스로 조례 어긴 노지감귤 관측조사 발표
  • 입력 : 2017. 05.30(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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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 제주 노지감귤의 개화상황 관측조사 결과 공개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감귤관측조사위원회와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6일 5월 감귤 개화상황을 발표했다. 관측 조사결과 묵은 잎 1개당 꽃의 비율인 화엽비는 제주도 평균 0.66으로 평년(2012~2016년)의 0.90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형적인 해거리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해거리 현상에 따라 올해산 감귤생산 예상량도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농가지도에 나서는 등 맞춤형 대비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관측조사 결과 공개를 놓고 불거졌다. 개화상황을 발표하고 예상 생산량 추정치까지 제시되면서 감귤 농정 당국이 스스로 관련 조례를 어기는 등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개정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5월 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5월 노지감귤 화엽비를 토대로 예상 생산량이 발표됐다. 그런데 최종 생산량과 차이가 나면서 농가는 물론 시장에도 혼선을 불러왔다. 게다가 상인들이 이를 악용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측조사는 매년 꽃이 피는 5월과 열매가 달린 8월에 이어 11월 등 3차례 실시하도록 했지만, 8월과 11월에만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개정은 감귤 생산량 예측치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 적정 대응을 통해 농가 혼선을 줄이고 원활한 유통을 꾀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감귤 생산과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감안한 조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생산량 추정치까지 공개되면서 관련 당국이 조례를 위반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이는 조례 의미를 퇴색시키고, 농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감귤농가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도감귤관측조사위와 제주도농업기술원 등은 혼선이 빚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 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 내용을 무조건 비공개 보다는 어느 선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좀 더 명확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조례상 현실과 맞지않는 미비점은 없는지 점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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