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 철거

제주시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 철거
  • 입력 : 2017. 05.27(토) 09:3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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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을 현장에서 철거 조치했다.

제주시는 27일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제주시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 및 물건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을 현장에서 철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24일 불법 분양 현수막 415장을 게시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3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예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20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의견 제출 기한내 업체에서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20%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의견 제출기한 후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체납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및 건축물 준공처리 불허 등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통해 과태료를 징수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 2월 8일에도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2억2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한내 20% 감경된 1억79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에서는 부동산 및 건물 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4월 30일까지 고정광고물 170건, ▷현수막 15,054건, ▷벽보 38,228건, ▷전단 21,799건, ▷배너 210건 ▷에어라이트 86건 등 불법광고물 총 75,547건을 단속했으며,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4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2건, 1억 8220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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