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교량 공사비리 전직 공무원 추가 구속

제주지검 교량 공사비리 전직 공무원 추가 구속
  • 입력 : 2017. 05.27(토) 09:1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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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교량 관급자재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김모(64) 전 제주시 국장을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했다.

이에 따라 교량 관급자재 납품 비리와 관련, 구속 수감자는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다.현직 공무원 3명, 전직 공무원 6명, 건설업자 1명이다.

지난 2012년 공직에서 퇴임한 김씨는 2014년 제주시 W건설업체 대표로 취임한후 제주시 화북동 일대 수해상습지 정비공사에 참여해 와호교 교량 관급자재를 납품했다.

W업체가 시공한 와호교 역시 한북교와 마찬가지로 상부구조물 휘어짐 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2015년 5월 공사중지를 명령, 같은해 11월 철거후 재시공 결정을 내렸다. 와호교는 합성형 라멘교 특허공법이 도입됐으며, 당시 자재 납품비는 3억1400만원 상당이다.

제주지검은 제주시 건설(토목)직 출신 공무원들이 퇴임 후 특정업체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교량설계에 반영하도록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한북교 외에 다른 교량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특허 공법을 적용한 모든 사업이 불법공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증거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량, 하천을 비롯한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한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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