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션마리나시티 사실상 무산

제주 오션마리나시티 사실상 무산
이사회 "전면 재검토·지식기반 사업으로 전환"
기재부 예타대상서 제외… 이사진 "더 지연 안돼"
공동사업자 "난감"… JDC 대외신인도 타격 예상
  • 입력 : 2017. 05.23(화) 00:0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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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역점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7700억원 규모의 '제주오션마리나시티' 조성사업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에는 이미 국내외 마리나 회사들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해 있어, 이번 결정은 투자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례처럼 JDC의 대외 신인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JDC 등에 따르면 지난 4월27일 열린 214차 이사회에서 JDC이사진은 제주오션마리나시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사진은 이 사업의 방향을 지식기반 형태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항 일대 142만1000여㎡ 부지에 7700여억원을 들여 마리나와 여객터미널을 비롯해 국제요트센터, 콘도미니엄, 호텔, 테마파크 등을 건설하는 해양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이다. IT(정보통신기술)·BT(생명과학) 지식기반형 기업을 유치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와는 사업성격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

때문에 '재검토를 통해 사업 방향성을 지식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사회의 결정은 오션마리나시티 사업을 사실상 접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사업이 무산된 이유는 기획재정부의 통보가 결정적이었다. 기재부는 "시기적으로 제주오션마리나시티 사업의 예비타당성을 검토할 때가 아니다"며 이 사업을 예타 조사 대상에 조차 포함시키지 않았다.

JDC 관계자는 "지난 3월말 기재부로부터 예타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뒤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할 지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이사회는 오랜 시간 끌어온 이 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게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이 JDC의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린 시기는 지난 2010년이다.

이어 JDC관계자는 "성산 일대가 제2공항 예정지로 결정된 후 땅 값이 급등한 점도 사업 재검토를 결정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JDC와 함께 제주오션마리나시티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기업들은 이사회의 결정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JDC는 2014년 마리나 개발·운영 전문업체인 CKIPM이란 국내 기업과 이 기업의 모회사인 스페인의 IPM, 글로벌 마리나 시공사인 미국 벨링햄 마린과 이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협약했다. 그러나 JDC가 마리나 개발과 무관한 지식기반 형태로 방향을 수정하면서 이들 국내외 마리나 기업들은 사업에서 손을 뗄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JDC가 협약을 파기했다는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CKIPM 관계자는 "JDC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지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마리나시티를 개발한다는 조건으로 벨링햄 마린을 사업에 끌어들인 우리로선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부당하게 인가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공사가 중단되자 자신들을 투자자로 유치한 JDC와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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