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 민간인 폭력 전면 부인

해군,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 민간인 폭력 전면 부인
  • 입력 : 2017. 05.19(금) 15:0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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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해군은 19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폭행 주장 관련 기사에 대한 해군의 입장'을 통해 강정마을회 등이 주장한 폭행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정마을회와 소도리팡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 국가폭력' 토크콘서트를 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있었던 해군의 민간인 폭행 동영상 등을 공개하면서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이 같은 폭력 및 인권탄압과 관련해 정부에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6월 중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군은 "당시 SSU 대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송강호씨는 2011년 10월 25일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단장을 비롯한 장병 11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군검찰은 증거불충분 및 무단침입에 대한 정당행위로 인정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또 "송씨는 상급 법원에 항고했으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17일 이를 최종 기각해 무혐의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해군은 이 같이 대법원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사건에 대해 다시 '해군이 선량한 국민을 폭행했다'는 요지의 주장이 재론되고 보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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