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실업급여 부당수급 공모한 사장 고발

제주도, 실업급여 부당수급 공모한 사장 고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권고사직 당한 것처럼 꾸며
  • 입력 : 2017. 05.19(금) 11:03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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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타낼 수 있게 도와준 사장과 회사가 형사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법인과 A법인의 전 경리과장 B(47·여)씨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A법인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 2016년 8월 C(30·여)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자진 퇴사했음에도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엔 C씨가 권고 사직 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2016년 9월쯤 A법인을 나온 뒤 자신이 직접 차린 회사에 C씨를 채용하면서 C씨의 고용보험 자격 취득 사실을 일부러 늦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수급 자격이 안되는 C씨는 A법인을 퇴사한 후 2개월간 실업급여 160만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런 사실은 C씨가 제주도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C씨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제주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자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지난 1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제주지역에서 72명이 실업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타내다 적발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5명)보다 3배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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