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령해녀 매달 20만원 수당 지급

제주 고령해녀 매달 20만원 수당 지급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수정 가결
  • 입력 : 2017. 05.18(목) 16:1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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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70세 이상의 고령 해녀들에게 매달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좌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고령해녀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소득보전을 위한 수당과 신규 해녀에게 소득보전과 어촌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조례안에는 상한액 규정이 없었지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고령해녀 수당은 월 20만원 이내, 신규해녀 정착지원금은 월 50만원 이내'의 상한액을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를 손질했다.

 이 조례안은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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