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동 걸린 관광숙박시설 개정안 간극 좁히라

[사설]제동 걸린 관광숙박시설 개정안 간극 좁히라
  • 입력 : 2017. 05.18(목)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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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승인 기준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의견차를 드러냈다.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 관광숙박시설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도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가 사실상 현행대로를 내세우며 수정 의결하면서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 문제는 주거와 녹지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관광숙박업 난립 및 과잉 공급 우려 등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정책의 초점과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진다. 그만큼 정책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않다는 점에서 진통은 불가피하다.

16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집행부와 도의회의 간극은 컸다.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는 관광숙박시설 사업 대상지역에서 일반주거와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차, 교통,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숙박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기존대로 관광숙박시설 승인 대상지역에 일반주거와 자연취락지구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수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사업 신청이 크게 줄어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효과도 미미할뿐 아니라 오히려 소규모 도민 자본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일반주거와 자연취락지구에 신청한 관광숙박시설은 각각 1건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4년 동안 총 25건이 신청됐지만 이 가운데 80%인 20건이 도민이 신청했다.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대기업이 하는 숙박업은 허가해주면서 주민 숙박업은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도의회는 현실적 측면을 우려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의 조례 개정안은 무분별한 관광숙박시설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의미도 있다. 규제가 만능은 아니지만 조례 개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간극을 좁혀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일반주거와 자연취락지구에 시설 제한이 어렵다면 관광숙박시설 기준 자체를 대폭 강화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는 제주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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