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묻지마 식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구급대원들

[사설]묻지마 식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구급대원들
  • 입력 : 2017. 05.11(목)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긴급히 출동한 구급대원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몰지각한 민원인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구급대원을 폭언·폭행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도 응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도움이 필요해서 부른 119였지만 결국 주먹을 휘두른 민원인은 폭행 및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구급대원의 현장활동은 귀중한 생명과 직결된 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묻지마 식 폭언·폭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수치로도 알 수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취객이 구급행위를 방해한 사례는 2014년 532건, 2015년 666건, 2016년 582건으로 감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중 사법처리가 이뤄진 것은 1년에 5~6건 정도로 파악된다. 하지만 일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 구급대원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 폭행사건은 이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다. "술에 취한 민원인이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밀치거나 뺨을 때리는 사건은 매우 흔하다"고 일선의 한 소방관이 호소할 정도다. 구급대원들은 늘상 폭언이나 폭행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구급대원들의 마음고생은 이뿐만이 아니다. 폭행을 당해도 부상을 입지않는 이상 일이 확대되는 것을 꺼려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구급대원들이 농담삼아 "화재 사건보다 취객이 더 무섭다"고 하겠는가.

구급대원을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일은 사안의 경중을 떠나 심각한 범죄행위다.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렵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소방당국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강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대부분 솜방방이 처벌에 그치는 것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여기에 단순 주취자에 대해서는 119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76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