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캠퍼스 출입 금지'… 이유는?

'애완동물 캠퍼스 출입 금지'… 이유는?
"펫티켓 실종" 잦은 민원 제기에
제주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자제
  • 입력 : 2017. 05.08(월) 15:25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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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동반한 캠퍼스 출입을 금지합니다.' 8일 제주대 입구에는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제주대학교는 최근 반려동물의 캠퍼스 출입을 금지하고 나섰다. 이른 바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에티켓'을 합친 신조어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한다.

대학 캠퍼스 내에서 펫티켓을 어기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민원도 잦다. 특히 반려동물과 캠퍼스를 산책하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아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꾸준하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반려동물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소유주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권한이 없는 대학 입장에선 별달리 손쓸 방법이 없다.

제주대 관계자는 "캠퍼스를 산책하다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물렸다는 민원도 있었다"며 "반려동물의 안전조치 등을 철저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가급적 동반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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