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감귤의무자조금 공감대 확보 적극 나서라

[사설]감귤의무자조금 공감대 확보 적극 나서라
  • 입력 : 2017. 05.05(금)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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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산 노지감귤부터 도입이 추진되는 감귤의무자조금 제도는 합리적인 거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의무자조금제는 정부가 지난 2000년 생산자조직 중심의 품목별 수급안정체계 구축과 규모화 촉진을 통한 시장교섭력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임의자조금제를 대체하는 것이다. 임의자조금은 생산자의 자발적 합의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는 반면 의무자조금은 모든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기금을 내야 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농가들로선 의무자조금 거출기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감귤의무자조금 제도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도 이런 이유가 있다.

오는 10월 출하 감귤부터 의무자조금제가 적용될 예정인 점에 비춰보면 거출기준(방식) 확정은 시급성을 요하는 일이다. (사)제주감귤연합회와 농협제주본부가 지난 2일 감귤의무자조금 설치준비위를 구성, 감귤에 적합한 계획서를 제출키로 한 것은 제반 준비를 더 이상 늦출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날 핵심사항인 거출기준이 출하량(금액)으로 사실상 확정돼 준비작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련 용역을 토대로 출하량과 감귤 재배면적을 놓고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출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실성이 높다는 것이다.

출하량을 기준으로 한데는 여러 타당성이 고려됐겠지만 해결 과제도 만만치 않다. 현행 방식은 도내 20개 농·감협 계통출하액에 대해서만 출하농가와 농·감협이 각각 0.25%를 내고, 정부가 0.5%를 매칭 지원 기금을 조성해왔다. 때문에 제주감귤 경쟁력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농협계통출하 이외에 영농법인과 상인, 소비자와 택배로 직거래 하는 농가들은 거출하지 않아 무임승차 문제가 줄곧 제기돼왔다.

출하량 기준방식은 이들 농가들도 예외없이 거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상당수 농가들이 자조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인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결국 농협계통출하비율이 50% 정도인 상황에서 자조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농가 등이 얼마나 동참하느냐에 성패여부가 달려있는 셈이다. 준비위를 비롯 당국은 남은 기간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고 농가의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지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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