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주형 청년복지정책 진일보한 접근 필요

[사설]제주형 청년복지정책 진일보한 접근 필요
  • 입력 : 2017. 05.02(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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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복지(수당) 정책이 추진되면서 제주도로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제주도는 지난 해 '제주도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담당조직을 신설했지만 아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취업절벽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이는 너무 안일한 자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취업절벽과 불안한 고용여건은 지표로 알 수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도내 대학 4곳에서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 비율(54.71%)은 절반을 겨우 넘어섰다. 어렵게 취업해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2015년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결과 도내 청년층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는 54.3%에 그쳤다. 나머지는 '임시근로자'(26.8%), '일용근로자'(8.5%)였다. 그렇다보니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오는 6월 예정인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374명 모집에 3976명이 지원했다. 제주도제 시행 이후 최대 응시자 수라고 한다. 도내 대학 졸업 후 서울 노량진 등에서 생활하는 이른 바 '공시족'도 상당수다.

청년들이 공시 등 취업에 수년간 매달리는 현상은 개인의 희생과 경제적 시간적 손실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낭비다. 이번 5·9대선에 주요 후보들이 일자리 등 청년공약을 발표하고, 서울시와 경북 부산 인천 대전 광주시 등이 청년수당을 도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결국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고,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한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도 지원금의 70%를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로서도 이같은 광역 지자체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다고 생색내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기왕에 조례를 제정했다면 청년복지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고, 실천방안은 없는지 좀 더 진일보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취업절벽이라는 현실 앞에 한숨짓는 청년들의 문제를 '노오력' 부족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 우리 사회와 기성세대가 헬조선을 원망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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