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학원도 휴업… 학원비 아까워"

"황금연휴 학원도 휴업… 학원비 아까워"
학교재량휴업일 평일도 포함 학부모 불만
"하루 3만원꼴로 2~3회 쉬면서 보충 없어"
  • 입력 : 2017. 04.30(일) 15:02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5월 징검다리 '황금연휴'를 맞아 제주지역 학교 대부분이 4일과 8일 '재량휴업'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장기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학원도 이 기간에 휴업을 예고하면서 해당 학부모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교가 3일 석가탄신일, 4일 재량휴업, 5일 어린이날, 6~7일 주말과 휴일에 이어 8일 어버이날과 9일 대통령 선거에 따른 임시공휴일을 포함하면서 대부분 6~7일간 쉬게 된다.

여기에 5월 1~2일 중학교에서 올해 첫 시험이 치러지면서 사실상 학원가의 분위기는 5월 초부터 연휴 내내 들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부 학원의 경우는 공휴일과 함께 학교 재량휴업일인 4일과 8일을 포함해 장기 연휴에 맞춰 휴업에 들어간다. 이에 따른 고가의 학원비에 대한 보충수업 없이 장기 휴업이 이뤄지면서 학부모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소재 학원은 장기 연휴에 맞춰 맞춤형 특강을 개설하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워킹맘 A씨는 "초·중 아이 2명을 월 학원비 50만원 가량을 내고 같은 영어학원에 보내는데 학교가 쉰다고 해서 연휴기간 아무런 보충도 없이 학원이 쉰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특히 중학생의 경우는 매주 2회, 월 8~9일 정도 학원을 가는데 이번 달에는 2~3일 휴업하는 셈"이라며 불만을 내비췄다. 1회 수업료가 3만원꼴인데 아무리 학원 재량에 따라 휴업이 이뤄진다고는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학원가에 의하면, 이번 연휴 학원마다 재량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과 학교, 학원의 연휴로 여행을 떠나는 가구도 있지만 맞벌이 가구나 휴가를 받지 못하는 직업적 특성상 일부 가구의 아이들은 학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조정하고 있다.

한편 학원비 환불이나 수업일수, 휴강일에 대한 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다. 하지만 공휴일에 대한 휴업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해당 학부모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80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