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자 차별 의혹 정의당, 열정페이 논란에 "사실 아냐"

당직자 차별 의혹 정의당, 열정페이 논란에 "사실 아냐"
  • 입력 : 2017. 04.29(토) 15:2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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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당내 직원들의 열정페이 논란에 대해 "정의당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정의당은 28일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사무총장 명의로 '정의당 당직자에 대한 포괄임금제 적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이병진 정의당 노동조합 초대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내부 노동자들을 차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의원장은 이 글에서 "정의당 서울시당과 경기도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당 당직자들은 중앙당 급여의 6~9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4대 보험과 상여금 등의 혜택도 없다"며 "당 내부의 노동차별을 없애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포괄임금제를 정책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면서, 정작 "정의당 당직자에게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과 비난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의당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은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정의당의 취업규칙과 함께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항목을 공개했다.

 정의당은 "정의당 당직자의 임금체계는 시간외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한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 방식이 아닌, 호봉에 따른 기본급여 외에 직급수당, 상여금과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해당자에 한 해 지급되는 수당 포함) 등이 구성된 것으로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에 해당 되지 않는다"며 "더욱이 위의 취업규칙 등은 당직자전원회의 협의에 의해 체결 된 것이며, 또한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외 시간외 근로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휴가(1.5배)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휴가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현실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취업규칙은 현재 취업규칙의 개정 이전 내용으로 당시에도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 방식과 같이 시간외 근로 등 각종 수당을 합한 방식이 아닌 기본급과 처우 및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이 각각 세부적으로 구분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중앙당 당직자와 광역시도당 당직자와의 임금격차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정의당의 당헌, 당규에 의해 중앙당 당직자의 채용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광역시도당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당 위원장의 권한"이라며 "때문에 각기 독립적 인사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보수체계도 지역별로 달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2015년 7월 심상정 대표 취임 이후 심상정 대표는 열악한 당직자들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2016년 6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개혁을 단행했다"며 "다만, 광역시도당 당직자 처우개선문제는 인사권과 당직자 TO조정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 단기일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광역시도당 당직자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단 연석회의'를 통해 재정TFT를 구성하여 논의해 왔고, 2017년 당직선거 이전에 안을 마련하여 전국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이를 책임 있게 차기 집행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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