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5월 3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입력 : 2017. 04.29(토) 12:4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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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부터 선거일인 9일까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에 해당하는 5월 3일부터 9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공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5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5월 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주도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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