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방적 교통행정에 뿔난 우도주민

제주도 일방적 교통행정에 뿔난 우도주민
도, 우도면 등록이외차량 우도진입 통제 검토
차량 통제시 도항선주주와 관광객 불편 불가피
  • 입력 : 2017. 04.28(금) 17:1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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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방적·밀어부치기식 교통행정에 대해 우도 도항선 주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8년 7월 우도의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도차량총량제'를 도입했다. 7~8월 관광 성수기 우도 반입차량을 1일 605대로 제한했다. 제주도는 당시 연구용역을 통해 우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환경보호를 고려해 수용 적정 차량총량을 605대로 판단했다.

하지만 차량총량제 위반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없어 우도 반입차량은 1일 평균 800대 (성수기)안팎에 이르고 있으며 최고 1000여대까지도 반입되고 있다.

차량총량제 도입 당시 우도 차량은 승용차 251대, 화물차 192대 , 승합차 61대, 이륜차 93대였으나 현재는 승용차 710대, 승합차 63대, 화물차 317대, 특수차 8대 등 총 1098대로 증가했다.

여기에다 전기삼륜차 604대와 이륜차 300대, 전기수쿠터 319대, 자전거 794대 등 2017대가 운행되면서 우도의 교통혼잡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차량 감축 없이 기아차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렌터카 업체인 '우도전기렌트카'에 영업용 전기차( 쏘울 EV) 100대를 신규 허용하면서 교통혼잡문제를 벗어난 지역주민간의 갈등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우도 등 부속도서인 경우 경찰청과 협의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제주특별법 특례 규정에 따라 우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외부차량 우도진입 통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가 외부 차량 우도 반입을 통제할 경우 우도 도항선 주주들의 피해와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도전기렌트카'는 렌트카 임대로 나홀로 이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도 도항선의 한 관계자는 "제3도항선 239명의 주주들이 70억원을 모아 도항선을 구입했고 현재 은행에서 대출받은 빚도 갚지 못하고 있는데 외부차량 우도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이는 전기렌트카 업체에만 특혜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렌트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성산항에 주차를 하고 배를 타고 우도에 들어간 다음 선착장에 내려서 우도봉 중턱까지 걸어가서 렌트카를 다시 빌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주에 온 관광객들이 렌트카를 두번씩이나 빌려 타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제주도가 선사의 수익금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차량과 관광객 우도 입도비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영업수익을 증가시킬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관광객 유입을 감소시켜 선사수입이 줄어들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항선 주주들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우도반입 차량을 1일 605대에서 805대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관광성수기인 6월전에 대안을 확정해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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