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노동당 제주도당 "경제적 약자 투표권 보장하라"

대선/노동당 제주도당 "경제적 약자 투표권 보장하라"
  • 입력 : 2017. 04.27(목) 19:36
  • 양영전 기자 y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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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7일 "비정규직, 빈곤층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적 약자들은 경제적 이유만으로 투표 참여를 방해받거나 어쩔 수 없이 투표권을 포기 당하는 경우가 각종 사례와 통계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도당은 "10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기업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 제34조는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은 법정 유급휴일을 주 1일의 휴일과 5월1일 노동절로 한정하고 있다"며 "사기업이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려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의 단체협약으로 이를 정했을 경우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노동당 도당은 "근로기준법상 공직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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