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증가세

제주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증가세
3월 말 현재 1501업체 1만3751호
취득세·재산세·소득세 등 감면 혜택
  • 입력 : 2017. 04.27(목) 15:3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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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건설붐을 타고 제주시 지역의 민간주택임대사업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는 1501업체에 1만3751호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1167업체에 1만2815호와 비교할 때 업체는 34.9%, 호수는 7.3% 증가한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하며 일반형임대사업자와 기업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한다. 일반형임대사업자는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기업형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을 등록할 수 있으며, 현재 제주시에는 일반형임대사업자 1500개소와 기업형임대사업자 1개소가 등록된 상태이다.

 제주시는 임대주택 1호당 연면적 60㎡ 이하 취득세 감면, 호수와 면적에 따라 재산세 25~75% 감면, 소득세 30~70% 감면,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말까지 매입 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로 등록하고, 10년간 임대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등의 세제 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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