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 단계면 실외수업 자제

미세먼지 '나쁨' 단계면 실외수업 자제
교육부 대응방안서 기준 강화
교내 예보깃발·전광판 활용도
  • 입력 : 2017. 04.27(목) 14:5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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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교육부가 실외수업 자제기준을 강화하고 간이체육실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따르면 실외수업 자제 적용 기준을 종전 '예비주의보'에서 그 이전 단계인 '나쁨' 단계로 강화했다. 미세먼지 발생 시 단원과 차시 순서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을 권장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는 간이체육실을 설치하는 등 실외수업 대체 수단을 확보해나가도록 했다.

학교 구성원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예보깃발,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부에는 가칭 '학교 미세먼지 안전관리협의회'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구성원에 대한 미세먼지 관련 교육·연수도 강화된다. 미세먼지 담당자 뿐만 아니라 학생, 교직원 등으로 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내년엔 미세먼지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의 대응력도 높여나간다.

교육부는 "건강취약 계층인 유아·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려면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학교현장의 위기대응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며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학교 모두가 안전한 학교 교육 환경 조성에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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