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마씸' 도용 50대 징역형

'제주마씸' 도용 50대 징역형
  • 입력 : 2017. 04.25(화) 18:2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방법원이 '제주마씸' 상표를 도용한 50대 식품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제주지역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제주마씸을 허락없이 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이사 김모(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회사에서 '제주마씸'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표기한 비타민 사탕 등 17억원 상당의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생산해 판매한 제품가액이 거액이며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61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