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평화로 구간단속, 과속 위험성 일깨워줘야

[사설]평화로 구간단속, 과속 위험성 일깨워줘야
  • 입력 : 2017. 04.25(화) 00:00
  • 김병준 기자 bj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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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속도를 어기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다. 도로마다 제한속도를 알리는 교통표지판이 있는데도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는 차량이 속출하고 있다.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안전 운행을 위해서다. 제주에서 평화로에 처음 도입된 과속 구간단속 시범 운영 결과 적발되는 운전자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이 평화로의 안덕면 광평교차로 동쪽에서 공룡랜드까지 13.8㎞(중문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 구간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속 구간단속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이 고속도로의 과속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07년 도입한 구간단속은 지난해 말까지 전국 48곳으로 늘었는데 제주도에서는 평화로가 처음이다.

구간단속은 시작지점(A지점)의 통과시간과 속도, 종료지점(B지점)까지의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차량의 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 여부를 판정하는 단속방식을 말한다. 단속 대상은 ▷A지점에서 이미 과속한 경우 ▷구간 평균속도를 위반해 과속한 경우 ▷B지점에서 과속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구간단속은 단속카메라 앞에서 반짝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얌체족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평화로에 과속 구간단속을 시범 운영한지 13일 만에 모두 3904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하루 평균 300명이 위반한 셈이다. 앞으로 본격 단속이 이뤄지는 7월 1일 이후에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많은 운전자들이 범칙금과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전광판과 SNS 등을 통해 구간단속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제주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제주에서 총 445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80명이 숨지고 6819명이 다쳤다. 하루평균 12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5일마다 1명 꼴로 사망했다. 특히 사망사고 중 차대 보행자 사망사고(39명)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경찰은 매년 급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8월부터 제주 전역에 걸쳐 차량 제한속도를 10~20㎞씩 낮추기로 한 상태다. 평화로 구간단속을 통해 과속의 위험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는 우스갯소리를 가벼이 들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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