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서 은행 계좌 해지·이전도

스마트폰에서 은행 계좌 해지·이전도
금융위원회, 21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 입력 : 2017. 04.21(금) 10:2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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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50만원 이하 소액 계좌의 잔액 이전과 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인터넷으로 시작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모바일과 은행 창구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고령층과 PC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이용채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스마트폰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쳐 서비스 등록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등록이 끝나면 은행별 본인 명의 계좌수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고,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에서 은행별 계좌번호, 잔액,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만기일 등 세부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또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편리하게 잔고이전·해지도 할 수 있다. '내 계좌로 이체'를 선택해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 계좌로 돈을 이체할 수 있고, 기존에 30만원 이하 계좌만 가능했던 잔고 이전·해지더 5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이후 약 4개월간 339만명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359만계좌(267억원)를 정리하는 등 소비자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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