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이하 4·3특위)가 30일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4·3특위는 결의안에서 "제주도의 최대 비극인 4·3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해결과제"라면서 "하지만 유독 정부는 4·3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4·3을 겪은 지 7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다보니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에는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4·3별법 개정 또는 별도의 4·3 배·보상특별법 제정 △신고 기간 연장이 아닌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제도 마련 등이 담겨 있다다.
4·3특위는 이번에 채택한 결의안이 내달 4일 열리는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에서 전체의원 명의로 통과되면 행정자치부와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19대 대선 후보자 캠프 등에 이 결의안을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