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입력 : 2017. 03.30(목) 17:5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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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대선(5월 9일)과 평창 동계올림픽(2018년 2월9~25일) 등을 대비해 예년 연1회 실시하던 것을 2회(4월·9월)로 확대 실시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또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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