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비리 연루자 4명 불기소 의견 송치

제주소방 비리 연루자 4명 불기소 의견 송치
  • 입력 : 2017. 03.30(목) 17:4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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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방비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입건한 공무원과 소방업자에 대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장비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소방공무원 3명과 소방업자 1명 등 총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관련자료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구속기소된 소방공무원 A(37)씨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소방안전본부 예산과 물품계약을 담당하면서 소방장비 납품업체 대표 2명에게 소방장비 입찰관련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 등 2500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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