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부 속도 시속 50㎞로 하향 조정해야"

"도심부 속도 시속 50㎞로 하향 조정해야"
제주도 교통안전 대토론회서 양성영 부장 주장
"운전자 교육에만 치중하는 것은 단순화의 오류"
"교통안전정책 지방정부 중심 개편해야" 목소리도
  • 입력 : 2017. 03.30(목) 16:4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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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강희만기자

올 들어 급증하는 제주지역의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제한속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이 참가해 30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대토론회'에서 양성영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부장은 "지난달 23일 기준 올해 제주지역 교통사고는 376건으로 지난해 269건 보다 25.8%나 증가했다"면서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보다 무려 123%가 증가한 19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부장은 급증하는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도심부 제한속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덴마크에서는 도심부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하향조정해 교통사망사고를 24%나 줄였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도심부 제한속도는 시속 60㎞로 설정돼 운영되고 있다.

 또한 양부장은 교통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리지 말고 도로교통시스템 차원의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로이용자가 저지른 사고 중 위반 또는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고 이외의 경우는 교통시스템의 실패로 봐야한다"며 "사고원인을 도로이용자에서 찾고 이를 줄이기 위해 교육에만 치중하는 것은 교통사고 원인을 단순화시키는 오류"라고 말했다.

 이에 기존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교통안전정책을 이제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정부가 교통안전관리 조직구성, 계획수립, 예산확보, 사업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일원화된 교통안전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자는 것이다.

 양 부장은 "제주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 제주에 맞는 교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이뤄낸 교통안전실적 및 교통안전 우수정책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만 제공하는 수준으로 머물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발표 이후에는 오임관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계장의 '제주도 교통사고 특성 분석'과 현대성 제주도 교통관광기획단 팀장의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속도 시속 50㎞ 제한, 옐로카펫 사업·농촌지역 투광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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