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도두하수처리장 오폐수 무단방류 무혐의 처분

제주지검 도두하수처리장 오폐수 무단방류 무혐의 처분
  • 입력 : 2017. 03.30(목) 14:5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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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시 도두동 하수처리장의 오폐수 무단방류와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담당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원 지사와 전 상하수도본부장 등 공무원 5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참여환경연대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입수한 제주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상하수도본부는 2015년 6월 19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125일간 수질이 T-N(총질소량) 기준치(20㎎/L)를 5배 이상 초과한 하수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202일간 법정기준에 맞춰 정화수를 방류한 경우는 단 5일에 그쳤다. 나머지 197일동안 기준치를 넘어선 하수를 방류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9월 26일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수질기준을 넘어선 오염수를 무단 방류한 제주도상하수도본부와 책임자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담당 부서의 업무처리와 당시 작성된 공문서를 토대로 해당 공무원들의 오폐수 방류 고의성을 인정 하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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